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