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새정부 출범 후 세번째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25억원 초과 2억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건수·대상 전면적으로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해당한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제한을 위해 집값에 따라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에 더해 대출 규제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대책 ‘세제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제한 등 규제지역에서 한층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적용 중인 6억원 대출한도 규제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제한을 위해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낮춘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산정시 대출금리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에 대해 DSR을 적용한다.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고, 시행 경과 등을 살표 전세대출 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3개월 앞당겨 내달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은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대출규제 우회사례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아파트 증여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 대응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가격 띄우기’ 등을 조사·수사할 방침이다.
감독기구 설립전까지 국무조정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