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3일 만에 인사청문회 약속 지켰다

2025.07.25 12:00:00

"생계형 체납자에 다시 일어설 기회"…따뜻한 세정 본격화

 

25일부터 납세담보 면제특례 기준금액 '7천만원→1억원'
소상공인, 중소·수출기업 대상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신청시 최대 1억까지 담보 면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 중인 납세자가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도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이 내년 연말까지 1억원으로 한시 증액된다.

 

현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상 담보면제 기준 금액은 7천만원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최대 1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셈이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강제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따뜻한 세정철학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7천만원까지 담보 없이 연장을 해주고 있으나, 1억원까지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 취임 사흘째인 25일, 국세청은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납세담보 면제특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향되는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에 한정되며, 이들 사업자를 제외하면 일반 사업자들의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종전처럼 7천만원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은 최초 3천만원에서 2008년 5천만원으로, 다시금 2019년 7천만원으로 상향해 운영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대상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수출기업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일반과세자 가운데선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가운데, 2024년 2기 귀속(7월1일~12월31일)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와 예정신고자 가운데 음식·숙박·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수출기업 가운데선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로서 개인의 경우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 또는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기업, 법인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또는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수출기업이 해당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번 납세담보 기준 금액 상향은 한시적으로, 올해 7월2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신청 접수분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기준금액 또한 완화될 전망이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간 분납이 허용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체납액 징수특례 기준금액 또한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현재 기재부가 마련 중인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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