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공동명의 주택, 지분 50%씩 두차례 단독 상속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중과 대상
조정대상지역 내 부모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2주택자가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일까?
국세청은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부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1차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후 2차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1차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이 중과세율 적용에 배제되는지 묻는 질의에 1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중과세율)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 1월 A주택을 취득했다. 이듬해인 2018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 지분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이후 2022년 4월 모친의 사망으로 나머지 50%을 단독 상속받았다.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그는 B주택을 올해 5월10일 이후 양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주택을 부친 지분 단독상속을 받은 뒤 또다시 모친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을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