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적선사 이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회복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적선사와 우수 선화주 기업간 거래실적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수 선화주 기업에게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해 준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세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적선사 이용 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 대비 국적선사 이용률이 증가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2023년도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은 화주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제 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국적선사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해상운송 물동량(TEU)이 전체 해상운송 물동량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물동량(TEU)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이용 비율 증가 요건을 삭제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했다.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훈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국적선사의 선복량 한계나 글로벌 경기 변동성과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적선사 물동량 확보를 유도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환적화물 급감 우려도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적선사 물동량 확대는 지역산업 보호와 해운산업 생태계 재건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물류공급망 구축과 해운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