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미리납부·원천공제 어떤게 유리한가?

2025.04.23 12:00:01

미리납부시 회사에 원천공제 없어…형편 어렵다면 원천공제 or 상환유예 가능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1천752만원을 초과한 학자금 대출자라면 올해 의무상환자로 지정돼 학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세청이 23일부터 통지하고 있는 학자금 의무상환자는 약 20만명으로,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상환하거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해 상환 대상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5.7.1.~2026.6.30.까지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 신청절차가 있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미리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미리납부는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5월에 미리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

-미리납부는 원천공제 기간 시작 전인 2025.6.30.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에 통지한 후에 미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경로 :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지난해(2024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024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연간 소득금액-1,752만원)×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4년)의 자발적 상환액

이에따라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1,752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육하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난피해자는 재난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027.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029.12.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