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창업만 했을 뿐인데 세금이 줄어든다?-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2025.04.10 12:05:55

창업을 앞두고 있는 대표님이거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대표님이라면 다가오고 있는 종합소득세 시즌을 앞두고 세금에 대한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 창업만 했을 뿐인데도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단 소식을 듣고, 저희 세무회계사무소에 이같은 질문을 하시기 위해 방문 주시곤 하는데요.

 

물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존재하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창업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감면 혜택 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를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탈세 의혹으로 번져 가산세 추징,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앞두고 있거나, 창업 이후 본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창업하고 매출이 생긴 시점부터는 세금을 반절 이상 감면해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무조건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하며,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진짜 창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타인의 사업체를 양수하였거나,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인수하였거나, 한 업종에 대해서 기존에 영위한 사례가 존재하거나, 업종 확장이나, 기존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진짜 창업’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단,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창업한 경우이거나 자산 인수 비중이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말 창업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심도 있게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면되는 업종은?

 

국세청은 안타깝게도 모든 업종에 대해 세액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해당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커피전문점, 유흥업, 전문직업, 관광숙박업, 학원업 등 일부 업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업종 코드 하나 차이로 감면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창업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감면률이 다릅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질 때 ‘어디에서 창업했는가’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되는데요.

 

이것은 창업한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 비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일반 창업자라도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만일 청년 창업자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혜택인 100% 전액 감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을 하신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현재는 50%까지 감면이 적용되지만 2026년 1월1일 이후 창업부터는 일반 창업자는 25%, 청년 창업자는 75% 감면으로 혜택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사업장의 소재지가 어디에 속하는 지부터 철저하게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정말로 단 한 푼도 안 나올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 보면 간혹 최저한세에 대해 문의주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이는 바로 세법에는 ‘최저한세’라는 장치가 있어 아무리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을 적용하고 나서 세금이 거의 0원으로 나왔다고 해도, 이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세법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면 이 최저한세조차 면제되어 세금이 아예 ‘0원’으로 끝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2025년과 2026년 2년에 걸쳐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2년에 걸쳐 혜택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 많은 사장님들께서 오해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존재하여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감면받는 세액에 한도가 생기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감면 대상에 해당했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2025년 이후의 귀속분부터 감면받는 세액에 한도가 발생함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사장님들이라면 감면율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이는 지역과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되므로 아래 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도권 외

수도권 내 + 과밀 외

수도권 내 + 과밀 내

청년

100%

75%

50%

청년 외

50%

25%

감면 제외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창업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이며,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자금 운영을 원활하게 한다면, 앞으로의 5년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건이 꽤 까다롭고, 적용 가능 여부도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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