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꼭 챙기고, 중기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한번더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 체크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유심히 살필 필요
13월의 월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절세 포인트를 직접 알려주는 비법을 소개한다.
핵심은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챙기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에 꼼꼼히 체크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야 한다.
올해가 채 보름도 남지 않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공제혜택도 다시 한번 확인해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저축 및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가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크
■월세 지출분은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현금 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되며,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1987년생 여성근로자 A는 2017년(당시 30세)에 출판업 회사 세종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간 청년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다가 육아를 위해 퇴직했으나 2021년(당시 34세) 다른 출판업 회사 대전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이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2017~2021년 감면가능)이 가능하며,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으로 퇴직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직한 여성은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2021~2023년 감면가능)이 가능하다.
특히, 중복되는 기간(2021년)은 감면율이 유리한 청년으로서 9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시한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에 홈택스에서는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준다.
일례로 근로자 B는 연봉 1억 원의 근로자이며, B의 배우자인 C는 연봉 8천만 원인 근로자로, 부양가족은 각자의 부모님과 자녀 3명을 합하여 총 7명이다.

국세청의 ‘절세안내 보기’를 통해 부양가족 선택이 가능한 128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을 확인한 결과,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사례1)으로 공제를 신고하여 총 87만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보름도 남지 않은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어디에서?

올해 연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근로자 D는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5년 내 해지하면 가산세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작년 첫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더 받을 생각에 연말 여유자금을 모두 청약저축에 납입했다가 갑자기 급한 지출이 생겨 난감한 일이 있었다. D는 올해 연말정산 때에는 공제를 위한 금액과 필요한 비상금 규모를 잘 따져보고 청약저축을 납입하기로 했다.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도 받고,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자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됐던 2021~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공제율 2021·2022년-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20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