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창업 감면, 부당 R&D 공제로 세금 줄줄 새
국세청장 "전수조사 힘들어, 사업자등록 초기에 제어"
각종 감면·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자들로 인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불법적인 공제·감면 시도가 사실상 국내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개최된 가운데, 경제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공제·감면제도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탈세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질의에서 법인세·소득세 창업감면 제도를 지목한 뒤, “해당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3개 건물에 4천263개 사업자가 입주했으며, 이 가운데 한 사무실에는 1천414명의 통신판매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현황을 살피면 2018년 2만6천950건에서 2022년에 7만6천700건으로 2.8배 증가했다”며, “세액감면 또한 같은기간 3천억원에서 7천400억원으로 2.4배 늘어나는 등 지난 5년간 총 2조4천억원 감면이 됐으나, 앞서처럼 경기도 소재 3개 건물에 4천200개가 밀집해 있는 등 세금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지가 좋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국세청이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그러나 “전수조사는 도저히 여력이 안된다”며, “다만, 사업자등록을 정비하고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등록 지침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또한 부당 공제가 많은 부분으로 지목됐다.
박수영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수원시에 소재한 맥줏집이 올해 2월 산업디자인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국세청에 R&D 세액공제를 신청해 인정을 받은 사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교육업체가 디자인 명목으로 8년 동안 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부당한 세액감면 신청을 통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으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부당한 세액공제 시도를 효율적으로 막고 있지 못하다”며, “전수조사를 위해 납세자연맹과 국세청 OB들을 자원봉사단체로 엮어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묻는 등 다각적인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