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 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 확대…법인 토지 등도 검증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검증을 벌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다.
2천630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조사됐다. 50억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특히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