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복 재조사, 신속 처리 위해 7일전까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조사 허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만 불복 재조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등 사전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대상이 축소돼, 종전에는 총소득조정금액 300억원 이상이면 의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제외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