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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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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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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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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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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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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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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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➊ ‘26.5.31.까지 매도: 100% 공제 ➋ ’26.7.31.까지 매도: 80% 공제 ➌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단, ’26년 중 해외주식등을 순매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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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기한) ‘2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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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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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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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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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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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혜택)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 환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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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도)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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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 (환헷지 파생상품) ’26.12.31.까지 투자 - (해외주식) ’26.12.31.까지 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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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 확대(조특법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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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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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익금불산입률 및 익금불산입 범위 한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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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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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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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익금불산입률) 100%* * 현재 일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은 95% 익금불산입 적용 중(「법인세법」 제18조의4) - 특정외국법인이 배당가능소득을 전액배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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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입이자 상당액) 차입한 재원으로 해외자회사에 출자시, 차입이자 상당액을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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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기한) ‘2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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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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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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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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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
□ 비과세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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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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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추 가> |
ㅇ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ㅇ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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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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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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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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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 공제대상자녀 연령 단계적 인상 ㅇ (‘26) 9세 이상※ ※ ’17년생은 ‘26~’29년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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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금액)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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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아동수당과의 중복적용 배제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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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1.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국기법 §16④, §81의10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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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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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원본 관련 규정 ➊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 ➋ 일시보관 장부 등을 반환할 때 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 |
□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5 ➊ 원본(전자화문서 포함) ➋ 원본(전자화문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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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본 개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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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1. 압류금지 재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명시(국징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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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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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보험금, 해약 및 만기환급금,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 등 |
□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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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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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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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1.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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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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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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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
ㅇ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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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
ㅇ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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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
ㅇ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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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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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 부과 사유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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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검정 용기 등 사용 |
ㅇ 미신고 용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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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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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