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통과 RIA 등 8개 세법개정안 세부 내용

2026.03.17 19:10:57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 매도
대금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 (투자)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1년간 투자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RIA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수시 출금 가능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26.5.31.까지 매도: 100% 공제

 

’26.7.31.까지 매도: 80% 공제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 ’26년 중 해외주식등 순매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비율 조정

 

 

(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이하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

 

 

(혜택)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파생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

 

- 환헷지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한도) 500만원 한도

 

 

(적용기한)

 

- (환헷지 파생상품) ’26.12.31.까지 투자

 

- (해외주식) ’26.12.31.까지 매도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 확대(조특법 §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익금불산입률 익금불산입 범위 한시 확대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익금불산입률) 100%*

 

* 현재 일반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은 95% 익금불산입 적용 중(법인세법18조의4)

 

- 특정외국법인이 배당가능소득을 전액배당하는
경우의 수입배당금100% 익금불산입

 

(차입이자 상당액) 차입한 재원으로 해외자회사 출자, 차입이자 상당액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차감

 

(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좌 동)

 

<추 가>

 

 

<추 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 자녀세액공제 대상연령 단계적 인상(소득법 §592)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공제대상자녀 연령 단계적 인상

 

(‘26) 9세 이상
(’27) 10세 이상
(‘28) 11세 이상
(’29) 12세 이상
(‘30) 13세 이상

 

’17년생은 ‘26~’29년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므로 적용배제

 

(공제금액)

 

-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후) 40만원/

 

 

 

 

 

 

(좌 동)

 

 

 

 

 

 

<개정이유> 아동수당과의 중복적용 배제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1.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국기법 §16, §8110)

 

 

현 행

개 정 안

 

 

□ 「국세기본법원본 관련 규정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

 

일시보관 장부 등을 반환할 때 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5

 

원본(전자화문서 포함)

 

원본(전자화문서 포함)

 

 

<개정이유> 원본 개념 명확화

 

국세징수법

 

1. 압류금지 재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명시(국징법 §41)

 

 

현 행

개 정 안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 보험금, 해약 및 만기환급금,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 등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 명시

 

 

 

 

 

(좌 동)

 

 

 

 

<추 가>

 

민사집행법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개정이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명확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현 행

개 정 안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주류 판매업자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추 가>

- 주류제조면허 신청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부과 사유 조정

미검정 용기 등 사용

미신고 용기 사용

<추 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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