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1회 100만원 총 500만원
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법령 공포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의 적용기한이 2025년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현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당초 과세표준의 최소 30%에서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최소 50%에서 최대 75%로 확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 제조업계와 외식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의 가액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는 제도로,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세액환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부가세 및 개소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 한도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및 개소세 상당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출국 전에 환급 또는 송금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의 1회 거래가액 한도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