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슬기로운 연말정산' 7대 체크포인트

2023.12.21 12:00:02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게 기본.

 

특히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해 연초에 절세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년 슬기로운 연말정산을 위한 7개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다만 이는 올해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내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를 재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신용카드 등을 올해보다 5%를 넘게 쓰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공제해 준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주택 기준시가 요건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 △기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배 증가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납입액의 40% 소득공제)된다.

 

이와 함께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3천만원을 넘는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내년 일시적으로 40%까지 한시 상향되고, 둘째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확대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 역시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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