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 '기한 후 신고' 허용 타당"

2023.09.05 07:30:00

이극범 세무사 "법령·판례, 예정신고 납세의무 잠정적 확정력 인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령과 판례 등에서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력을 인정하고 있고, 예정신고 무신고에 대해서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극범 세무사는 2023년 계간 세무사 여름호에 게재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확정력에 대하여’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고에서 관련법령, 과세관청의 견해, 판례, 학설 등을 검토해 예정신고가 납세의무 확정력을 갖는지를 살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인정하지 않은 질의회신도 검토했다.

 

납세의무의 확정시기에 대한 판단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관련돼 그 기준시점이 되기 떄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확정신고와 달리 예정신고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에서는 예정신고 확정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의 견해와 학설은 확정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은 견해가 엇갈렸다.

 

그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와 관련된 법령에서는 무신고자나 과소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고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무납부자에 대한 징수처분도 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예정신고 효력은 종국적인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예정신고만으로도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 내용이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됐다고 할 수 있다는 점과 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예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은 2015년 질의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세무사는 3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먼저 예정신고도 확정신고와 마친가지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에 해당하며 법령 및 판례에서 예정신고의 납세의무에 대한 잠정적 확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한 후 신고는 대상 세목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신고납부세목 뿐만 아니라 부과과세 세목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세무사는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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