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여세 21만6천건 신고, 전년 대비 18% 감소
부동산·금융자산,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4% 점유
20세 미만 증여세 신고, 5년 전보다 92% 증가
창업세대 고령화로 가업승계 최대 관심…가업승계 세제혜택 작년 557건
최근의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요인으로 증여건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증여재산의 자산 종류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여전히 선호대상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특히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가업승계 또한 활발하게 이뤄져 최근 5년간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은 건수가 8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최근의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6천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4만8천건(18.2%)가 감소한 건수다.

증여재산 가액 또한 동반 하락해 지난해 총 37조7천억원이 신고되는 등 전년 대비 12조8천억원(25.3%) 줄었다. 다만, 5년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7만1천건(49.0%), 재산은 10조3천억원(37.6%) 증가했다.
지난해 증여된 자산 가운데 건물 12조원· 토지 7조2천억원 등 부동산이 19조2천억원에 달했으며, 예금 등 금융자산도 8조7천억원에 이르는 등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증여 재산가액이 전체 증여자산의 74.0%를 점유했다.
또한 5년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기타증여재산은 200%, 금융자산 67.3%, 유가증권 50% 순으로 증가했다.

20세 미만에게 증여하는 건수와 금액도 5년전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지난해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만8천550건 재산가액은 2조8천억원으로, 5년전과 비교시 91.6% 및 75% 각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가업승계 세제해택을 받은 건수는 557건으로,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요건완화로 5년전과 비교시 250건(81.4%)이 늘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또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사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다.
특히 국세청은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인들의 세무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