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세 납세자 1만9천506명, 전년 대비 30.5% 증가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 6.4%…70~80대 미만 사망시 가장 많아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83%…서울·제주·경기, 전체 상속액의 81%
상속재산가액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에 납세인원 40% 이상 분포
작년 피상속인 38명, 1인당 평균 4천632억원 재산 상속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은 물론, 총상속재산가액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피상속인은 1만9천506명으로, 전년도 1만4천951명에 비해 30.5%가 증가했다.
같은기간 총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가액)은 56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5천억원(14.4%)이 감소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현황과 5년전인 2018년 신고현황을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 납세인원은 1만1천57명(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35조9천억원(174.3%) 증가했다.
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만5천913명으로, 지난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등인 경우를 제외한 상속세 납세인원은 1만9천48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통계청의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전체 대비 7.0%를 점유했다.
지난해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83.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산별로는 건물 20조7천억원·토지 8조8천억원 등 부동산이 29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천억원, 금융자산이 6조3천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속자산가액은 5년전인 지난 2018년과 비교시 유가증권이 276.1%, 건물 263.2%, 기타상속재산 128.6%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납세지별 총상속재산가액은 서울 23조8천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제주 11조7천억원, 경기 10조2천억원 순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 3개 지역이 전체의 80.9%를 점유했다.
지난해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에 따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으로, 전체 납세인원의 43.6%에 달하는 8천510명이 상속세 납부세액의 5%에 해당하는 7천억원을 부담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지난해 전체 상속세액의 58%에 해당하는 8조원을 부담했으며,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는 17조6천억원으로 인별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4천6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다.

지난해 과세표준에 따른 납세인원에 따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으로 전체 납세인원의 22.6%에 해당하는 4천401명이 상속세 1천억원을 납부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천756건 세액은 4조4천억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13조7천억원 대비 32.1%를 점유했다. 이는 5년전과 비교하면 건수는 293.1%, 세액은 158.8%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