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끝날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8월말까지 4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이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