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특례 23건 심층평가…13건 임의평가 진행
근로장려금, 월세세액공제 등 임의평가 대상
성과평가 결과 토대로 조세지출 정비
올해 ‘세수 펑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구조조정 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누차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실효성이 없는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제도는 적극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까지 올해 조세특례 23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심층평가는 의무심층평가와 임의심층평가로 나뉘는데 의무평가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으로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목표 달성도와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영향 등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임의평가는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특례제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0건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제도가 대상이다.
주목할 부분은 임의평가 대상이다. 임의심층평가는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장기간 운영됐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 조세특례 의견서 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임의평가 대상 13건은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근로장려금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인지세 면제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월세세액공제, 인지세 면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은 서민 대상 조세특례로 심층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은 적극 정비한다는 방침이며,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은 69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