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율 2~6%p, 투자증가분 공제율 6~7%p 더 높아져
먼저 세액공제 신청해 받고, 나중에 사업화시설 인정받아도 돼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됨에 따라 기업들은 종전보다 최대 13%p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평균 투자금액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각각 상향됐으며,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높아졌다. 투자 증가분 역시 10%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일반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p,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3~6%p 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A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천억원을 투자하고 500억원을 올해 추가로 투자한다면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면 세액공제는 120억원에 그친다.
또 B사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고 추가 투자분 100억원을 올해에 투자한다면 2년간 세액공제 규모는 58억원에 달한다.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면 공제규모는 46억원으로 13억원 차이가 난다.
만약 B사가 일반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고 올해 추가로 100억원을 투자한다면 2년간 약 44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은 뒤 국가전략기술 시설 등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법인세 신고 때 먼저 세액공제를 신청해 혜택을 받고 나중에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고 난 뒤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최초로 시행됐으며, 외환위기 때는 기업 활력 제고 대책으로 시행됐고 닷컴버블로 투자가 위촉된 2000년대 초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2000년대말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기본공제율 외에 투자증가분에 10%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해 기업 투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