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2022.05.27 11:42:27

관세청, 소비자 보호 위해 지난해 법 개정

전년도 구매대행 실적 10억원 이상 등록대상

등록 회피땐 최대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실적 10억원 미만 업자도 신청시 등록 가능

 

 

지난해 해외직구 구매대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앞서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통관 적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등록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직전연도 구매 대행 수입물품의 총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에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전년도 10억원 이상 구매대행 실적이 있음에도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만큼, 구매대행 실적이 10억원 미만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등록부호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 유예기간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는 세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 통관에 어려움이 있다”며 “등록대상 업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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