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신고서 위조해 관세 50억원 포탈한 명품 병행수입업자 검거

2022.05.04 10:13:55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약 50억원의 관세 등을 포탈하고, 명품 시계 등을 밀수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병행수입업체 대표가 세관에 붙잡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원산지 신고서를 위조해 한-EU FTA 협정세율을 부당적용해 약 50억원의 관세 등을 포탈한 병행수입업체 대표 A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해외 거래처의 인보이스를 위조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8%∼13%에서 0%로 낮춰 포탈하는 한편, 개당 5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점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이탈리아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도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 인증수출자로부터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EU FTA에서는 수출입금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EU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약 500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 의류 등의 물품에 대해 부당하게 한-EU FTA 혜택을 적용받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관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년 주기로 총 11개 회사의 개·폐업을 반복하는 한편, 싱가포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물품 대금도 서류상 회사를 통해 260억원 상당 우회 송금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와 같이 해외 명품을 수입하면서 부당하게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병행 수입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선량한 수입업체 보호를 위해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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