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2022.05.02 14:04:24

인사청문회서 주식시장 투자여건 마련 위해 유예 언급…증권거래세는 폐지

가상자산 과세시기, 법적 안정성 갖춰진 이후에 시행해야

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세제 과도하게 활용…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손보겠다

'임대차 3법', 폐지보다는 시장상황 보면서 보완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폐지할 것임을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시장에 생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소액주주를 포함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예정”이라며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보면 생산적인 투자가 들어와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시장의 수용성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도 인하해야 한다”며 “시장에 자본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의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이후 시행시 증권거래세 폐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더 나아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유예 필요성을 언급해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투자자 보호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환기한 뒤 “법제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난 이후에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데 대해서도 “주식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에 이어, 이달 1일부터 유류세를 30% 확대 인하 중이나, 소비자들의 인하 체감 효과가 더디다는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합동 점검을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유류세 인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체감이 늦다”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지를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부동산 세제개편 의지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거주기간 계산방식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도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그러나 현행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했다”며 “임대차 3법의 경우 태어나서는 안될 제도였으나, 시행 2년이 됐고 해당 제도에 순응한 국민들이 있기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보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자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용재정을 운용하되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최후 순위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개진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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