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 43개 업체 적발
밀수입 31건, 부정수입 12건, 관세포탈 6건, 지재권 침해 5건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관세청이 특별단속한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한 업체 등 43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의 적발규모는 1천125만점, 시가 241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결과를 17일 발표,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보처분했다고 밝혔다.

적발규모 별로 살펴보면 밀수입이 31건(556만점, 약 1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한 사례 등이다.
뒤이어 △부정수입 12건(5만2천448점, 약 11억원) △관세포탈 6건(1만7천701점, 18억원) △지재권 침해 5건(2천523건, 약 9억원) 순이다.
부정수입은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구매자가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지재권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183건에 대해 판매 중단, 이용 해지 등의 자발적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0% 증가한 규모다. 중고거래터 업체는 올해부터 참여했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단속활동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