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산등록 때 부동산 형성과정 의무적으로 기재, 신규 취득도 제한
LH 취업제한 대상 임원급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증가
공직자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고,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LH 임직원들의 토지 투기 사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공포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 부동산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소속 전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며,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 않지만 개발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관련 부서에 근무할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지정에 앞서 재산등록 기관과 부서를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회의를 거치는 한편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다방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산 등록 의무 뿐만 아니라, 부동산 형성과정 또한 기재토록 하는 등 과거의 부동산 투기혐의도 들여다 보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등록의무대상이 되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고, 취득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재산심사 과정에서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 사례가 감소할 지 주목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관별로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 관련 업무분야와 관할범위를 구체화하며,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해 공직자와 가족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전에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LH가 지난 7일 발표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대상이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은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고,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자가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LH 취업제한 대상은 현행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관련성을 적용해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했으나,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1급 이상 직원도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범위를 심사하게 되는 등 퇴직자의 취업심사가 한층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7월말까지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