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부터 지문·안면 인증 활용한 핸드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시작
번거로운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핸드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이달부터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는 기존에도 가능했으나 보안카드 등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는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지문과 얼굴안면 인증을 통해 훨씬 더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안면을 사용해 본인인증을 하면 곧바로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누구나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손택스 앱에서 지문⋅얼굴 안면을 등록해야 한다.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하면 된다. 이후에는 지문⋅안면 인증과 동시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세 신고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이들 의무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0.3~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