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자산처분 범위 확대...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허용

2020.01.05 15:00:19

기재부,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다.

 

5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유지 요건이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중분류 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완화된다.

 

이때 전문가 위원회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전문가를 추가해 심의하며, 기존 기술 활용 및 기존 고용인력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자산의 예외적 처분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는 처분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전 공제분도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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