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0.01.05 15:00:06

(1)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개소령 §102, 교통세령 §6)

 

 

현 행

개 정 안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분 공제

 

(개요) 휘발유수송·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 과세표준*에서 공제

 

*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

 

(공제율) 매월 과세표준0.5%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좌 동)

 

 

 

 

 

 ㅇ 매월 과세표준의 0.5%

0.2%

 

 

<개정이유>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적용시기> ‘20.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등유 등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에 추가(교통세령 §3)

 

 

현 행

개 정 안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ㅇ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경유

 

.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

 

. 차량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과세물품 추가

 

(좌 동)

 

(좌 동)

 

 

 

 

(좌 동)

 

 

. 차량 등의 연료로 판매된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 및 그 밖에 차량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물품 명확화

<적용시기> ’20.1.1일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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