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국세징수법

2020.01.05 15:00:13

(1)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신청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국징령 §107)

 

 

 

< 법 개정내용(§75)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중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

 

)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무재산으로 인해 체납한 자는 동 요건 해당 안 됨 감치 대상자 아님)

 

)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감치 필요성 인정

 

(절차) 국세청장 감치 신청 검사의 감치 청구 법원의 결정

 

- 국세청장은 감치 신청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전통지) 감치 관련 중요사항*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의견진술 신청기회 부여

 

* 당사자 성명주소, 감치 요건, 감치기간 등

 

(의견진술 신청)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진술 신청서 제출

 

(의견진술) 국세정보위원회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개최 사실 통지 회의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개정이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2)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국징령 §36, §37)

 

현 행

개 정 안

 

체납자 재산 중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 예금·적금
: 150만원* 미만

 

*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급여채권) 총액의 1/2

 

- , (급여의 1/2) < 150만원 경우 150만원을 압류금지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150만원 185만원

 

 

 

<개정이유>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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