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자신고 '조기에'…파일변환 신고 제출건수 제한

2016.03.16 10:18:52

이달 말까지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지난번 부가세 신고 때처럼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신고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전자신고를 조기에 마쳐 줄 것을 홈택스 공지를 통해 당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이 지난번 부가세 신고때처럼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고 집중시기인 오는 30일과 31일에는 파일변환후 신고서 전송을 1회 100개로 제한키로 했다.

 

홈택스 과부하가 적은 29일 이전까지 전자신고를 마치면 혹시 모를 전산장애를 피할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 집중시기인 30일과 31일에는 가급적 대량 일괄전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한 세무대리인이 둘 이상의 홈택스 사용자ID로 동일한 법인의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중신고로 분류돼 '전자신고 삭제요청' 등 번거로운 추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지난 1월25일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전자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신고·납부 기한을 하루 연장했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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