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공제율 '40%'

2014.12.07 13:00:0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까지 2년 연장된 가운데, 다가오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각종 카드 소득공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관련해 공제금액은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으로 이전과 변함이 없고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는 각각 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카드 공제율이 조금 바뀌었는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작년과 동일하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도 30%로 변함이 없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30%다.

 

다만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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