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내 보세창고 신규특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보세물류업체의 진입이 한층 용이해지는 등 업체간의 경쟁에 따른 물류비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보세창고 신규특허 취득 기준을 개정해 오는 10월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앞서 보세창고가 난립할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관리소홀로 보세화물관리 소홀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10년부터 물동량기준을 적용하여 신규특허를 제한해 왔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관할내 최근 1년 물동량이 3년 평균 물동량 대비 5% 이상 증가해야 신규특허 가능하나,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업체가 물동량 요건 때문에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같은 규정 탓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방해하고 기존업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등 물류비가 증가하는 등의 폐단마저 심심찮게 일어났다.
반면, 내달 1일부터는 화물관리 자동화시스템, 보세구역 출입자통제시스템, 보세사 채용기준 강화 등을 충족할 경우 신규특허 취득이 가능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내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창출은 물론, 구(舊)부두지역의 물류지체 해소 및 가격 경쟁으로 수출입화주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 부담 감소와 함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