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여성을 흉기와 벽돌로 잔혹하게 살해한 일명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평소에도 살인범죄를 꿈꿔온 20대 공익근무요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강도살인 및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2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으로 25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자신의 꿈조차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로 유족들은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공판준비절차에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는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3월 밤늦게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A(25·여)씨를 따라가 흉기와 벽돌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전날 공익근무지 이탈로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흉기를 들고 가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월에도 자신을 관리하던 공익근무관리 공무원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으로 회칼과 손도끼, 쇠파이프 등의 도구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같은 시기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내 롤 모델은 유영철 형님이다' 등의 내용과 살인 대상 우선순위를 기록한 '12개 행동수칙'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행동수칙'에 '살해순위는 애새×들, 계집×,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순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