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감소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절차를 보면,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를 한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제출해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전에 신청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확인신청 시에는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제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법인설립당시의 정관 및 주주명부 등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제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될수 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통해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각 세무서 내에 경력직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업무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신청 대상 요건은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를 말한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