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직장까지’…세제지원 확대 통해 ‘취업 지원’

2014.04.15 10:14:08

정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발표…고용확대 기업 세무조사 면제

근속장려금·고용장려금 도입 및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학교에서 직장까지를 총 망라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최근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진학·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활 인구증가 등에 따라 15~24세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년고용 부진은 취업을 통한 역량제고 기회를 얻지 못한 개인의 잠재력 훼손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대책중 세제·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기업이 학교에 지원한 교재비·장비임차비 등 운영비등에 대해 대기업은 3~4%,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직업교육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지원한 교재비·장비임차비 세액공제 등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졸업생 채용기업의 경우 특성화고 졸업생에 준해 졸업생 1인당 2천만원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지원지원 내실화방안으로 기초보장 근로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제대상을 학생 등에서 18~24세까지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수급자의 근로의욕 제고한다는 구상이며, 학생과 만 18세 미만 미취학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중 일정액을 소득산정시 차감하게 된다.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세제·예산·금융·인력분야 등에 대한 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편시 서비스산업에 대해 공제율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전년대비 일정비율 상시근로자 추가고용 기업에 대해  15~29세 신규고용시 1명당 1.5명으로 계산해 정기세무조사·관세조사 면제시 청년고용 가중치를 적용한다.

 

또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조성한 성과보상기금의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더불어, 기업기여금 손비 인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 25%의  R&D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된다.

 

고졸 취업이후 충분한 경력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장려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중소·중견기업 취업후 일정기간(최대 2년) 근속시 근속장려금 지급할 방침이며, 금액은 1년 근속시 100만원, 2년 근속시 2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 고졸자가 입대前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 후 일정기간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서도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촉진방안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과중심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 세제·예산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안 반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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