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주택업 세원관리·수입금액탈루 철저검증

2014.01.15 12:08:20

전·월세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임대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신고 이후 고액 주택임대업자의 수입금액탈루 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토 교통부로부터 매년 130여만 건의 전·월세확정일자 자료를 통보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고액의 주택임대업자 위주로 수입금액 탈루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 과세기준을 보면 월세의 경우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인 경우 과세대상이다.

 

보증금은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할 성질의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주택보유 유형별 전세금 과세 판정

 

3주(109m2 2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85m2 1채),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이 1채가 제외되어 2주택임

 

4주(109m2 2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85m2 2채),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이 2채가 제외되어 2주택임

 

 

수입금액 계산은 월세수입이 경우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전세금은 전세금 합계 중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한다.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해당 과세기간의

 

 

3억원

 

]

 

의 적수

 

×

 

60

 

×

 

1

 

×정기예금이자율주1

 

보증금 등

 

100

 

365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기장신고시 적용)

 

 

주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규칙23 ①)

 

귀속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이자율

 

5.0%

 

3.4%

 

4.3%

 

3.7%

 

4.0%

 

3.4%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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