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7일까지 실시되는 2013년 부가세확정신고 기간 중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할 경우 설명절 전인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9일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과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유동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에 다라,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설 명절 전인 29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법정지급기한인 2월 11일 감안하며 13일 빨리 지급되는 셈이다.
이 경우 조기지급대상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사업자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500억원(종전 300억원) 이하, 5년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신고분부터 지원대상을 매출액 300억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예외적으로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납부기한 연장사유는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홈택스 로그인→세무서류 신고·신청→일반 세무서류→납부기한연장 신청→신청서 입력→신청하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