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경영권을 상속·증여할 경우 실제 자산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8일 전경련 주최 시장경제대상시상식에서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이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비하여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유산과세’ 방식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과 경제적 이익이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나치게 확장·적용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인위적인 평가방식(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보는 등 재산평가방식에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소득세제 안에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상속·증여세제 대신에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호주의 경우 상속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 타인에게 매매 등 양도거래를 한 경우에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호주의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에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를 호주의 자본이득세제(상속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요 세법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이 대대적으로 전환·개편이 돼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내 ‘기업 승계 세제’를 보완하고,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한 비합리적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