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서도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출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이달 2일부터 관세환급업무를 개시, 지난 12일까지 총 106건의 관세환급신청을 받아 1억3천여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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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인천공항세관의 관할구역이 공항으로만 한정돼 있었으며, 관할지내 수출입업체가 없어 관세환급업무를 취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구랍 26일 관할지가 아닌 세관에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토록 관세환급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서도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해졌다.
현재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원활한 관세환급금 지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수출입통관청사 납세심사과에 환급전담 직원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사진>
특히 신속한 환급신청을 위해 최근에는 21개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지를 인천공항세관으로 변경 및 신규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특수성에 따라 관세환급 업무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