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감날인 의사 의심되면 서류 진정성 없어"

2013.05.05 10:45:20

영수증 등 문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됐더라도 정황상 당사자 의사에 따라 찍은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면 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건물 임차계약자인 이모(46)씨가 건물주 박모(53)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정황상 잔금 영수증과 인테리어 비용 관련 합의각서에 날인된 박씨의 인감도장은 박씨의 뜻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영수증 등에 대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7년 4월 박씨와 충남 부여군 소재 빌딩 2개층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3개월만에 중단됐다. 이후 박씨와 동생은 해당 층에 대한 인테리아 공사를 마친 뒤 횟집과 노래방으로 운영했다.

이에 이씨는 "'박씨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정산해 주고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 공사비를 상환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써줬다"며 보증금 1억원과 공사비 3억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박씨는 "보증금의 계약금 2000만원을 받았을 뿐 잔금을 받은 적이 없고, 합의각서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1·2심은 "영수증과 합의각서에 박씨 인감도장이 날인돼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박씨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된다"며 "박씨는 공사비 지출내역 중 입증되지 않은 3억800만원과 5개월간의 임차비 3000만원을 제외한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는 영수증 및 합의각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입회인이던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주장할 뿐 문서의 필적이 누구 것인지, 원·피고 인장을 누가 날인했는지, 작성 당시 김씨가 실제로 입회했는지, 김씨가 문서를 박씨에게 받은 것인지 등 구체적인 작성 경위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성명의인과 입회인의 기명을 모두 제3자가 기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인허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씨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박씨가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다른 합의각서를 선뜻 작성해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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