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FIU정보공개 확대, 정부부처간 이견조율 관건

2013.02.18 17:23:42

임동춘 입법조사처 팀장,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확대 부처간 쟁점 조명

국세청의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확충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 사생활 침해문제, FIU제도 형해와 논란 및 영장주의 원칙훼손 등 현재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장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열린 ‘FIU 정보활용범위 바람직한 확대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간 쟁점을 조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은 FIU의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국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로 전면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CTR(고액현금거래)을 직접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세범칙사건 조사 및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시에만 FIU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 조치다.

 

이같은 CTR의 접근확대에 대해 정부부처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FIU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확인을 위한 조사시 FIU정보를 제공하되, ‘탈세혐의’가 전제되지 않는 국세청의 CTR 직접접근은 현행과 같이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FIU 정보를 탈루혐의 분석 및 세무조사에 활용할 경우 연간 4조 5천억원의 직접적 세수증대효과를 주장하며, 정보공개 확대의 당위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FIU는 국세청의 세수증대효과 예상수치는 FIU가 상세분석한 자료를 전부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인 정보를 활용할수 있는 인적·물리적 요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애와 FIU제도 형해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해 범죄 관련성이 없는 모든 CTR에 자료원본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FIU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결과가 초래돼 법익의 균형성이 상실될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따라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입법적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검찰총장등이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및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직접 FIU에 제출함으로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CTR정보 공개 확대는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수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엄격한 요건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대한 범위확대와 제공요건의 완화는 수사기관의 영장주의 원칙을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CTR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 각 부처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임동춘 팀장은 “OECD는 각국의 법체계, 행정실무·문화 등을 감안해 과세당국의 FIU정보 활용수준을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CTR 제도를 운영하는7개국가중 미국과 호주는 국세청의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과 태국 등은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며 “적절한 금융정보거래 제공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타국가의 법체계와 우리나라의 시스템 비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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