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오류사례집 발간·조기심사시스템 구축등 기업애로 해소 주력
플라스틱 절연전선을 수입해 온 국내 A社는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사후심사에 따른 거액의 관세부족분과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관할지 세관으로부터 부과 고지된 가산세 및 추징금 내역에는 그간 A社가 수입신고해 온 절연전선의 품목번호가 잘못됐으며, 세관의 정정조치에 따른 정당한 추징과세라는 설명이 있었다.
수입신고 당시 절연전선의 정확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했다면 세금 부족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징금만은 피할 수 있는 일이나, 수입신고에 따른 귀책사유를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리는 현 관세행정상에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 및 신고만이 A社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관세청은 최근 수입업체들의 잘못된 품목분류신고로 인해 세관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파생되고 있다고 판단, 수입업체들의 잘못된 품목분류신고 사례를 정리한 '품목분류신고 오류사례' 책자를 발간, 국내 무역업체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수입업체가 품목을 잘못 신고해 세관 사후심사에 따른 추징금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덜기 위해 발간된 이번 책자는 세관의 사후심사과정에서 포착된 업체의 품목분류 신고 오류사례 119건이 담겨 있어 품목분류업무에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품목분류는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번호로 분류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 결국 품목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틀려지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 심사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책자에는 앞서 A社의 신고오류 사례를 포함한 각종 수입물품의 잘못된 신고사례와 처리과정을 소개해 수입업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운영현황과 행정규칙 및 행정심판사례 등도 함께 소개해 업체들의 수출입 통관업무시 참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집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업체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제품이 수입될 경우 품목분류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조기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수입업체들의 편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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