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등 60개 자율심사업체 선정

2004.05.03 00:00:00

관세청, 수입금액 최소 3천만달러이상 업체 위주 지정


물품 통관에 따른 세액적정성 등의 심사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자율종합심사의 실시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자율종합심사 업체는 삼성전자·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등 지난해 전체 국내 수입액 중 53.6%인 958억달러를 차지하는 총 60개 업체로, 관세청 자체 심사정보시스템상 법규준수도가 75점이상이며 각 사별 수입금액이 최소 3천만달러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성실수입사 293개 업체로부터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삼성전자 등 135개 대기업이 신청했다며, 이중 최근 2년간 수입규모 및 납세실적·법규준수도 등 지정요건을 고려해 60개 업체를 지난달 30일 자율심사업체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자율심사제도는 일정조건을 갖춘 성실 대규모 수출입업체에 자율심사권을 부여해 업체 스스로 세관이 제공한 심사정보를 기초로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관세탈루 및 누락사실이 있으며 자진 수정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자율심사업체로 선정된 이들 60개 기업은 앞으로 관할지 세관에서 실시 중인 건별 납세심사, 환급 사후심사, 기획심사 등 3대 심사업무가 모두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자율심사에서 적출된 세액누락 및 통관 불적정성과 관련, 업체 스스로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현 20%에서 10%로 경감되는 등 가산세 규정에서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

이달부터 본격 운영될 자율심사제도는 이들 자율심사지정업체가 서울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장의 사전정보 제공에 따라 내부적으로  심사를 실시한 뒤, 수정신고 등 필요한 조치와 함께 해당 결과를 본부세관장에게 보고하면 심사가 종료되는 제도이다.

한편 이홍로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브리핑에 나서 "자율심사 선정기업은 사후심사에 따른 추징부담 경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실납세신고풍토 조성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하게 됐다"며 "종전의 세관 사후세액심사업무가 성실업체에 대한 적발·추징 위주가 아닌 사전 정보제공 위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李 국장은 "이번 지정된 자율심사업체는 수입물량 및 법규준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됐다"며 "올해 운영실적을 분석·평가해 자율심사 시행 업체를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자율심사업체는 다음과 같다.(비공개업체 7개 업체 제외)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넥센타이어 ▶대우정밀 ▶대우종합기계 ▶대한유화공업 ▶동부제강 ▶두산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삼남석유화학 ▶삼보컴퓨터 ▶삼성물산 ▶삼성아토피나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주)새한 ▶소니코리아 ▶신호제지 ▶씨제이(주) ▶씨제이푸드시스템 ▶아이앤아이스틸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앰코테크놀러지코리아 ▶에스케이케미칼 ▶(주)에스티엑스 ▶에이에스이코리아 ▶에프에이지베어링즈코리아 ▶(주)엔파코 ▶엘지석유화학 ▶엘지전선 ▶엘지전자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 ▶일신방직 ▶전방 ▶창원특수강 ▶칩팩코리아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포스코 ▶풍산 ▶하이닉스반도체 ▶한국경남태양유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쓰리엠 ▶한국타이어 ▶한국후지쯔 ▶한화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주) ▶현대오토넷 ▶현대중공업 ▶현대하이스코 ▶(주)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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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달 30일 자율심사업체로 60개 업체를 최종 지정했다.<사진은 자율심사지정업체 중 현대중공업의 물류 수출모습>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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