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60㎡ 이하)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가 저소득층 등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 등으로 임대운영 순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전액면제하고 있으나, 국가·지자체를 대신해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LH는 민간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어 임대운영손실 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서민주거복지정책의 주된 수단이 되고 있는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60㎡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H가 국가 또는 지자체 계획에 따라 제3자 공급목적으로 취득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분양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등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동일 정책목적의 유사 부동산임에도 유권해석 기관에서 면제 여부를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도 면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