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이전오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 과세 타당"

2011.08.05 17:43:47

한국조세연구원이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상국 전북대학교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관련 토론자로 나선 이전오 교수는 "물량몰아주기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과징금을 메기고 있지만 실효성을 떨어진다"며 "국민적인 갈망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재벌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 몰아주기 기업에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방안에 대해 이 교수는 한상국 교수가 제시한 5가지 중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인 제 1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이 교수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인 만큼 증여세를 메겨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메기는 것은 찬성하기가 어렵다"면서 "제2안도 증여세를 메긴다는 점에서 1안과 공통적이지만, 1안이 나은 이유는 2안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안은 부의 이전과 상관없는 다른 주주들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근거가 박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제1안이 위헌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증여의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상적 가격으로 물량을 몰아준다고 과세하는 것은 외국에 없다"며 "가격이 낮거나 높은 경우 외에도 정상가격으로 물량을 많이 몰아준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도록 해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와 주가상승의 연관성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가 관건이다"며 "동종 업계, 유사한 기업의 표본 표출해 그런 기업이 정상적으로 올라간 주가상승분을 토대로 과세하고, 동종업계가 없다면 전체 주가지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이 교수는 "현행법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와 주가상승의 연관성을 알 수 없다. 예측 불가능 하다"며 "정책당국은 소급하고 싶어 할 것이지만 그것은 안된다. 정책당국은 욕심을 버리고 소급과세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세대상자와 관련해서는 "6촌이 아닌 4촌으로 해야 한다"며 "6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모르는 사람한테 일감을 몰아주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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