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5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상국 전북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지난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과세방안 5가지를 제시했다.
한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과세방안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늘어난 시가총액과 주식 보유비율을 고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한 교수는 "물량 몰아주기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주가의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가치의 상승분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량 몰아주기를 자행했음에도 주식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전 사업연도의 최고 주식가격보다 높게 상승하는 사업연도부터 다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하는 방안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철저한 과세가 가능하고, 수혜기업의 대주주가 실제 얻는 이익은 수혜기업의 실제 기업주식가치 상승 이익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식가치 상승분이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것인지, 그 외적인 요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렵고, 주식가치에 주주가 얻을 미래 예상 수익이 반영돼 증여재산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주식가격 하락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 환급 요구도 예상된다.
두 번째 방안은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물량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은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들의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주가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세후영업이익 발생시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혜기업의 영업이익과 대주주의 증여이익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점과 IFRS 도입 이후 영업이익 산정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세 번째로 제시된 방안은 물량 몰아주기로 수혜를 얻은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과세를 하되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외국 기업에 대해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고 있어 제도 설계가 쉽고 과세논란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주식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배당간주영업이익을 계산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된다.
반면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위적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문제와 변칙상속·증여를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네 번째는 물량 몰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기업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들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했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사실상 물량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모든 주주에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해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방안은 물량공급기업(특수관계기업)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 과세 시 손금을 제외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체계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감을 몰아준 데 따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한 교수는 "특수관계 기업간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분여는 기존의 증여와 다른 방식이나, 사실상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세여부 및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