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회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채권회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최한 '국가채권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정희 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채권관리 효율화 방안-민간위탁, 포상금 제공, 신용정보제공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가채권은 2010년 현재 총 185조9천억원으로 GDP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국가채권 174조7천억에 비해 11조2천억원, 6.4% 증가한 것으로 채권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정희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개별 부처단위의 분산관리 체제로, 개별 채권관리부서의 경우 소관 채권관리 행정인력이 부족해 채무자정보수집 및 체납처분 활동이 미흡할 뿐 아니라 연체채권관리의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체계적인 국가채권통합정보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채권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각 관서단위로 연체채권을 분산관리함에 따라 채무자 정보를 중복 수집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국가채권 체납을 방치하는 것은 공평성을 훼손하고 국가재정을 악화하며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따라서 국가채권관리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국가채권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효율적으로 국가채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회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국가채권 연체 억제효과는 물론 채권회수의 능률성․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해 행정의 실효성․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성실한 국가채권 납부 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채무자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공개사이의 갈등, 사전-사후 관리․감독체계, 채무자의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 제도 도입시 제기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각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대상 및 범위, 기준 등이 명확히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