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방안' 담긴 '공직자윤리법' 국무회의 통과

2011.07.26 10:29:53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달 3일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추진 회의에서 논의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퇴직공직자의 취업 이후 부적절한 행위를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가 새로 도입돼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특정업무'는 영구히 취급을 금지했다.

 

이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모든 퇴직공직자는 재직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그간 취업심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 예정업체와의 업무관련여부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충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취업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외국계 로펌 및 세무법인도 취업심사대상으로 포함해 업무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2년)을 고의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후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제한기간 진행이 중단되도록 했다.

 

다만 업무취급제한의 경우에도 국가안보나 공익상 필요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즉,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재직 중에는 보직관리체계 개편, 직무중심 인사관리 전환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 퇴직 후에는 대학 강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우수 행정경험 개도국 전파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 인재풀과 구인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후 30년이 되는 올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개편된 것으로 이는 공정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퇴직공직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공직자의 자발적인 의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개정공직자윤리법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행위

 

제한

 

(신설)

 

(영구제한)

 

▪본인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 취급금지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업무제한)

 

▪(적용대상)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 장․차관, 1급 이상 공무원 등

 

▪(제한대상) 퇴직전 1년간 근무기관이 취급하는 일정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 업무활동내역 보고의무

 

* 재정보조, 인․허가, 계약, 검사․감독 등

 

(위반시 제재)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알선금지)

 

▪법령 위반, 직권남용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금지

 

(위반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청탁․알선받은 현직자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징계의결 요청

 

▪재직 중 업무관련업체로의 취업청탁 금지

 

(위반시 제재) 징계의결 요청

 

기관차원의 업무관련업체로의 취업알선 금지

 

(위반시 제재) 시정 권고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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