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령에서 정부의 부채로 규정한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재정통계에서는 제외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현재 국가채무로 분류된 국민연금 등이 보유한 국채 등 100조원 규모가 내년부터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차감되면서 착시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국가회계기준과 재정통계가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꾸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재정상태표'에는 부채로 기록하지만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 실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인 재정상태표의 부채 규모와 재정건전성 관리와 국제 비교 등에 사용되는 재정통계의 부채 규모가 달라져 '사실상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충당부채란 지급 시기나 금액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부채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21조)은 장기충당부채에 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했다.
연금 충당부채를 정부 부채로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해 분석을 할 수 있어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에 반영되면서 재정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운데 정부가 고용주체로서 퇴직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만 재정상태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는 26일 개최할 공청회에서 공개하는 재정통계 개편안에서는 연금 충당부채를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2001년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국가는 1~2개국에 그친다"며 "우리나라만 굳이 재정통계에 포함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을 5년마다 재계산해야 하며 그때마다 충당부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리대상인 재정건전성 지표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부는 OECD 주요 국가들은 연금 충당부채를 향후 지급을 위한 준비와 유보로 부채에는 포함하지만, 현금소요액에 의한 차입액이 아니므로 국가채무 계산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발생주의 방식으로 개편함에 따라 일반정부의 내부거래로 중복으로 계산된 부채는 차감하기로 하면서 일시에 부채가 사라지는 효과도 발생한다.
내부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90조5천억원에 이르러 내부거래로만 100조원 정도가 부채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채권 투자규모는 2000년에는 21조원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201조원으로 10배 수준으로 불어나 내부거래 차감에 따른 부채의 감소 효과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의 범위가 공공기관과 기금으로 확대되고 발생주의 방식 전환에 따른 BTL(임대형 민자사업) 미지급금과 선수금 등 부채 증가요인이 많겠지만, 내부거래로 상쇄되는 것을 고려하면 증가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