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위용기구 수입통관보류처분은 부당'

2010.11.08 11:55:58

조세심판원, 성적 자기결정권 지난친 간섭

남성 전립성 마사지용으로 고안됐으나, 사실상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을 세관이 수입통관보류했으나,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9일 여성 자위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절차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보아 통관보류한 세관 처분이 부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세금부과의 적정성을 논하는 조세심판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이번 결정은 앞서 유사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쟁점이 된 물품은 길이 11cm 정도의 돌출형 남성성기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항문에 삽입해 전립성을 마사지하는 용품으로 고안됐으나, 사실상 여성용 자위기구로 사용되고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M 社는 올해 5월 11일 총 460점에 달하는 해당물품을 수입신고했으나, 관세청은 해당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한다고 보아 통관보류처분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성적자유에 속한다”며,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난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함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즉시 해제토록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잇단 판결·결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남·여 성기를 본 뜬 자위용품의 수입통관에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감정상 아직까지는 자위용품을 무차별적으로 수입허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유권해석이 있으나 좀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성(性)용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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